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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17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및 사이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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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주민등록증 사진은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찍은 사진으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규정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여야합니다.
사진 사이즈
가로 3.5cm x 세로 4.5cm 상반신 사진이여야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권 사진으로 찍으면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반려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사진은 본인 인증용이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요즘은 사진을 집에서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진관이 아닌 집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려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반려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 너무 확대된 사진
배경은 없거나, 흰색이여야 합니다.
조명이 없어 얼굴 이목구비가 구별이 안되는 경우
조명이 과해 얼굴이 흐린 경우
선글라스, 색 안경, 모자, 목도리 등 얼굴 형태를 가리는 경우
렌즈 착용은 가능하지만 컬러 렌즈는 안됩니다.
얼굴은 정면을 바라봐야 하며, 측면, 얼굴 기울이는 경우는 불가 합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하며, 입은 벌리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과한 미소는 안되며 자연스러운 미소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변경
주민등록증 식별요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보안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이는 사진처럼
주민등록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색변환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게되는 태극문양
돋음문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내부까지 인쇄
다중 레이저 이미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
이렇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에는 위에 내용들이 적용되어 발급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17세가 되면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신규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그 기간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하는 장소는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준비물은 발급신청서와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1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수령방법은 방문수령과 등기우편 수령이 있습니다.
신규발급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발급(분실)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 5,000원이 발생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